연인-스님 관계 의심해 사찰에서 난동 부린 60대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특수주거침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지방 모 사찰의 스님과 연인 B씨의 관계를 의심해 해당 사찰로 들어가 B씨와 스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찰 유리창과 식탁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또 A씨는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스님의 차량에 각각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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