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단 대북접촉' 제재 6건…이전 정부보다 급증
통일부가 '무단 대북접촉'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6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명박 정부 8건과 박근혜 정부 15건에 비해서도 엄격한 수준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대면·서신·유선 등으로 접촉할 땐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를 확립한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무단대북접촉 #남북교류협력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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