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의심 의사 6천여명 추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6,237명에게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알려 추적·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난 5∼6월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 정보를 분석해 해당 의사들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고자 사전알리미 제도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최덕재 기자 ([email protected])
#향정신성의약품 #의사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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