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도 집회도 달라졌다…캡사이신 분사기 6년 만에 등장
[앵커]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민노총 노조원과 경찰의 충돌도 있었죠.
경찰은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 4명을 체포했는데요.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있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상 기자, 오늘은 별다른 충돌이 없었습니까?
[기자]
민노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촛불문화제란 이름으로 야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를 추모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노총은 이런 야간 집회를 매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일부 도로를 막고 경찰청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 곳에는 노조원 수의 2배나 많은 경찰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끝났지만, 문제는 민노총이 저녁 6시 반쯤 분신한 노조 간부 분향소로 쓸 천막을 인도에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 천막이 허가 받지 않았다며 철거에 앞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현장음]
"도로관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천막을 설치하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집시법 등의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물러나라고 외치는 노조원을 상대로 경찰이 천막 철거에 나서면서 노조원 800여 명과 경찰 900여 명이 뒤엉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관 2명과 노조원 4명이 다쳤습니다.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는 문재인정부때부터 이어진 시위 대응 원칙 탓에 경찰은 그동안 불법 시위에도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6년 만에 경찰의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고, 물리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은 연행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제 야간 행진은 취소됐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불법 집회까지 눈감아줄 수는 없다는 게 달라진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이은원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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