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김근식 수사 속도…최장 6개월 구속재판
[앵커]
오늘(17일) 출소 예정이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앞서 다시 구속됐죠.
지난 2006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달 초 기소될 것이란 전망인데,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며 만기 출소는 무산됐습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여기 온다는 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을 만들어 주세요"
법원은 2006년 13살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어제(16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연장까지 포함하면 최장 20일 안에는 기소해야 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김근식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앞서 당시 13살 미만이었던 피해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지난 2020년 12월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감 중인 김 씨를 조사 후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에 맞춰 기소하는 경우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당시 법을 기준으로 최저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4~7년 그보다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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