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주·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재개
다음달 1일부터 제주와 양양국제공항에서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 이외 입국자들은 비자없이 제주도에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나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이라면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 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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