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채무자 빚 상환 6개월 더 미룬다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시작 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휴직했는데 빚까지 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채무 상환 유예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가 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학가, 영업 중인 가게들 사이로 군데군데 폐업한 상점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저는 숙명여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가인데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상점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겹치면서 빚을 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피해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두 차례 상환 유예된 개인 채무 규모는 9,635억 원, 건수로는 3만6,000건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금융사의 연체 발생 전 채무 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6개월 더 실시하는데, 한 차례 빚 상환을 미룬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되고 신용대출 등만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 연체가 장기화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도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뒤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인데.
소득 감소는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발생한 다중채무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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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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