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는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시장에서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불안했던 지난 3월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또 상장사의 자사주 하루 매수 주문량 한도를 확대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정부, 공매도 6개월 금지…한은, 기준금리 '만지작'
연합뉴스TV
공매도 금지 연장…코스피200 등은 5월부터 재개
연합뉴스TV
공매도 금지 연장 검토…"필요" vs "시장 왜곡"
연합뉴스TV
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연합뉴스TV
[속보] 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연합뉴스TV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질문에 "고민하겠다"
연합뉴스TV
與, '공매도 금지 연장' 고심…野 "당국에 맡겨야"
연합뉴스TV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5월 3일부터 부분 재개
연합뉴스TV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연합뉴스TV
코로나 '대출 연장' 6개월 더…1.7조는 위험신호
연합뉴스TV
코로나 '대출 연장' 6개월 더…1.7조는 위험신호
연합뉴스TV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기 지원 6개월 연장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