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모레 법원 첫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모레(8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법원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돕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씨와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신선재 기자 ([email protected])
#곽상도 #대장동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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