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연휴 집회 50명 이내 일부 허용
서울행정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8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오늘(9일)부터 모레(11일)까지 주최자 포함 50명 이내 집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회 금지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집회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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