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57살 정모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 목요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 수미터 옆으로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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