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서 흉기난동…50대 구속
지난 9일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오늘(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됐으며,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방해가 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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