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바뀌는 주세법…국산맥주 내리고 수입맥주 오른다
술에 붙는 세금, 이 주세 제도가 50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주세법 개정에 착수한 정부가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국산 맥주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수입 맥주 값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홍유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술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맥주.
"특히 국산 맥주보다 저렴한 수입 맥주 인기가 좋은데요. 이런 수입 맥주는 4캔에 9400원으로,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됩니다."
그동안 국산 맥주는 세금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낮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주세법 개정에 착수했고,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나온 방안에 따르면 500ml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 판매 가격 역시 300원 넘게 저렴해질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입맥주는 세금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산 맥주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수입 맥주 가격은 약간 오르는 셈입니다.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과세 표준 차이는 조세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당국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준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왔던 종가세를,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겁니다.
한편 소주는 이번 주세 개편에서 제외돼 세금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박찬기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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