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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상생안 어제부터 시행…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저작권료 상생안 어제부터 시행…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어제(9일)부터 내년 5월까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기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어제(9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의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판매분으로 한시 시행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4곳과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이 문체부와 함께 논의해 마련됐습니다.

신새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료 #구글 #인앱결제 #음악저작물사용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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