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상생안 어제부터 시행…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어제(9일)부터 내년 5월까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기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어제(9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의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판매분으로 한시 시행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4곳과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이 문체부와 함께 논의해 마련됐습니다.
신새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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