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5명 기소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대응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운전사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강창구 기자 ([email protected])
#방음터널 #화재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검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반려
연합뉴스TV
과천 방음터널 화재…관제실 책임자 등 6명 송치
연합뉴스TV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망자 5명 신원 확인…모녀 참변
연합뉴스TV
[이슈+] 5명 사망 37명 부상 '과천 방음터널 화재'…피해 커진 이유는
연합뉴스TV
검찰,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1심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순식간에 번진 불길…사고 책임자 5명 입건
연합뉴스TV
경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관리주체·시공사 조사
연합뉴스TV
[영상구성] 과천 방음터널 대형 화재 발생
연합뉴스TV
과천 방음터널 화재…관리자·운전사 등 실형 구형
연합뉴스TV
경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트럭기사 등 2명 구속영장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과천 방음터널 화재…피해 커진 이유는?
연합뉴스TV
경찰, 과천 방음터널 화재 트럭 업체 압수수색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