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텔 계단 사망'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굴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울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B씨를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도망가던 B씨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자 추행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직접적으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며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모텔 #계단사망사건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유족 울분
연합뉴스TV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연합뉴스TV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연합뉴스TV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연합뉴스TV
'8명 사상' 마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연합뉴스TV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연합뉴스TV
'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연합뉴스TV
[뉴스현장]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연합뉴스TV
[속보]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연합뉴스TV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20년 이후부터가 시작"
연합뉴스TV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연합뉴스TV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