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시위 '5분 조항' 삭제…전장연 "유감"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2차 조정에서 '5분 초과시 배상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전장연 측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면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2차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차 조정안에 포함됐던 '운행 지연 5분 초과 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근거로 5분 내 탑승하는 방식의 시위를 이어갔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어렵게 된 겁니다.
2차 조정안대로면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이 단 몇 초라도 지연될 경우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안을 두고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법원의 1차 조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하철 운행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시장과의 면담을 앞둔 전장연은 오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약속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법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대화를 통한 출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전장연 #오세훈 #2차조정안 #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시위 재개…"5분 내 탑승"
연합뉴스TV
전장연,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연합뉴스TV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집행
연합뉴스TV
경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
연합뉴스TV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연합뉴스TV
전장연, 8개월만 지하철 시위 재개…10~15분 지연
연합뉴스TV
전장연 시위…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연합뉴스TV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TV
전장연, 내일 지하철 시위 재개예고…서울시 "무관용"
연합뉴스TV
전장연, 지하철 시위 일시 중단…'갈등의 불씨' 남아
연합뉴스TV
[AM-PM] 전장연,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外
연합뉴스TV
전장연, 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5호선 일부 지연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