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다시 법정…입시비리 재판 5개월만에 재개
[앵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앞서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별도 사건에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부의 마지막 재판이 열린 건 1월 14일.
당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판이 미뤄져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한 강사 휴게실 PC에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PC를 제3자가 임의제출했고 정 전 교수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결론을 예단하고 있다며 두 차례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별개로 진행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동양대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이후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해 약 5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1월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 위조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고,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정 전 교수가 휴게실 강사 PC를 소유·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PC를 제출한 조교 등에게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증거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이 향후 재판에서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등 대법원이 인정한 정 전 교수의 일부 유죄는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입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도 불리한 정황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조국 #정경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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