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어제(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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