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본다…5일부터 시행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세대주는 앞으로 카카오톡 앱으로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오는 화요일(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알리고,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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