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5만9천명 입국 허용…7천명 증가
정부는 오늘(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 인력 허용 규모를 올해보다 7천 명 많은 5만9천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6만 명 감소하면서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이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1월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 기간 등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약 4만 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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