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목돈 5천만원'…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5년 만기로 비과세 지원 등을 통해 목돈 마련을 돕는 중장기 적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중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운용할 취급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급여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기관은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자산규모 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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