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환 '징역 40년'에 항소…"영구격리 필요"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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