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서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심신미약 인정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 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검 #흉기난동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퇴근길 수도권 전철서 흉기 난동…2심도 징역 8년
연합뉴스TV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40대 "심신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
연합뉴스TV
칠곡 병원서 흉기 난동…시흥 식당주인 살해 40대 중국인 긴급체포
연합뉴스TV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서 징역 8년
연합뉴스TV
광양 유흥주점서 40대 남성 흉기 난동 뒤 극단선택
연합뉴스TV
경찰,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TV
[사건큐브]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인정
연합뉴스TV
의왕역 전동차 안에서 흉기 난동 40대 검찰 송치
연합뉴스TV
'KBS 곡괭이 난동' 40대 징역 3년 구형
연합뉴스TV
도박하다 흉기 난동 50대 2심서 징역 12년
연합뉴스TV
인천공항서 흉기 난동…한국계 미국인 징역 2년
연합뉴스TV
설 연휴 노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