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인 불법 후원' 혐의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 송치 / YTN
경찰은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공소시효를 확정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등이 송치됐군요.
[기자]
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초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300만 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후원은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능한데, 이들은 신도 개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월 초에 낸 후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에서 1억 4천400만 원을 불법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이와 비슷한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경찰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더라도 범죄 종료 시점으로부터 계산 시 아직 공소시효가 여유 있게... (중략)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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