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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벌금형

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며 수천 개의 업무용 파일을 지우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익 배분 등을 두고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지웠습니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email protected])

#퇴사 #파일_삭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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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