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며 수천 개의 업무용 파일을 지우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익 배분 등을 두고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지웠습니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email protected])
#퇴사 #파일_삭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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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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