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단” 다음 날 경매…보증금 4천만 원 날려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지시한 바로 다음날인 오늘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가 진행됐고 한 채 낙찰도 됐습니다.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 피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에서 한 여성이 나옵니다.
'당신의 경매 수익, 목숨값!'이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가구가 경매로 나왔고1채가 낙찰됐습니다.
[조현기 / 전세사기 피해자]
"아빠 내가 금방 전화할게. 나 낙찰됐어. 내 거 낙찰됐다고."
조씨의 집은 감정가 1억 49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했다 한 번 유찰됐고 오늘 2차 경매에서 경영컨설팅 업체에 1억 1천28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는 유찰될 때 마다 최저가가 30% 씩 내려갑니다.
경매가 낙찰되며 조 씨는 최우선 변제금 2200만 원을 받고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4천만 원을 날리게 된 셈입니다.
조 씨는 오늘 법원에 경매업자 15명이나 미추홀구 주택을 보러 왔다며 냉혹함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조현기 / 전세사기 피해자]
"(집이) 피눈물인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셔서 얼마나 부자가 되시고 얼마나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국무회의(어제)]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조 씨의 집은 2015년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
조 씨처럼 대부업체나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경매를 늦출 방법이 없습니다.
미추홀구 전세피해 주택 가운데 경매가 진행 중인 건 1066가구.
[조현기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한 내쫓기시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죄인은 아니거든요."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박찬기
영상편집: 이혜진
송진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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