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4주 더…요양병원은 방역 완화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두 달 뒤 확진자가 8배 넘게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대신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요양병원은 면회와 입소자 외출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시 7일간의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됩니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비롯해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주간 사망자 수가 충분히 줄지 않았고,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격리 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줄고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내 방역조치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만 허용됐던 면회를 앞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4명 이내여야 했던 면회 인원도 병원 재량에 맡깁니다.
다만, 면회 전 예약과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합니다.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도 완화돼,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 뒤 확진이력이 있다면 외래 진료가 아니더라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시설에 복귀하려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시설 직원과 신규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축소됩니다.
시설 직원은 일주일마다 1번, 새 입소자는 입소 첫날에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연장과 요양병원 방역 완화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전국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7,198명으로, 8일 째 1만 명 미만을 이어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2명, 하루 사망자는 9명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격리의무 #요양병원 #취약시설 #선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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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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