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배임 혐의’ 대장동 4인방…정영학만 혐의 인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지 46일 만에 열린 첫 재판.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의 공통 혐의인 1천800억 원대 배임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줄곧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정 회계사 측은 "(배신) 낙인 찍힐까 두려움은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 나머지 3명은 구체적 의견 제시를 미뤘지만, 앞으로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2015년 이후 남욱 변호사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김만배 씨 등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지난 10월)]
"정영학 씨와 진실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반면 정 회계사 측은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4인방이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47명.
김만배 씨 변호인만 23명에 이릅니다.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정다은
김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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