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앵커]
특집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흘 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습니다.
파면되면 새 대통령을 두 달 내에 다시 뽑아야 하고,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돌아옵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지, 온 나라가 숨죽이며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승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나오는 헌재의 결론입니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지난해 12월 3일)]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인 윤 대통령 사건에서, 11차례 변론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중에도 8차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등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탄핵심판 최후진술(지난 2월 25일)]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헌재가 오는 4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유주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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