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車 대리점 4년·부품 대리점 3년 계약 보장
앞으로 제약과 자동차 판매업종 대리점은 4년, 자동차 부품업종 대리점은 3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3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제약·자동차판매는 최초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청권이 있고, 자동차부품은 3년간 갱신요청권이 부여됩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들 3개 업종 대리점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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