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박근혜 탄핵부터 동물국회 재연까지…결정적 장면들
[앵커]
20대 국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깊어진 여야 갈등의 골이 임기 내내 이어졌는데요.
동물국회까지 재연된 20대 국회의 결정적 장면, 박초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국민의당 돌풍으로 16년 만의 여소야대, 3당 구도로 출발한 20대 국회.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그런데 출범 다섯달 만에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국회는 진통 끝에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구치소까지 가 모두 7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청문회 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돼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20대 국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탄핵 이후 골이 깊어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임기 초반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에 주력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갈등의 정점은 작년 4월의 '동물국회'였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충돌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성, 몸싸움은 물론 의원 감금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금을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동물국회'는 또다시 재현됐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 달리 위성정당 난립을 부른 채 이번 총선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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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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