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살 고위험자 긴급지원…4인 가구 130만원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자살 고위험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고위험자로 판정받고,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일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마다 달라, 1인 가구는 48만 8,800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입니다.
#현금지원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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