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일찍 울린 종료벨…수험생 39명 집단소송
수능일 1분 먼저 울린 종에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이 오늘(19일)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수험생 39명이 1인당 2천만원을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수능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실수로 종료령이 1분 일찍 울려 학생들이 답안 기입을 마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수험생 측은 과거 타종 실수 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도 제대로 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email protected])
#수능 #타종사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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