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8만원 이하 노인, 매달 30만원 지급
월 소득이 38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혼자 사는 노인은 월 38만원,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000원을 저소득자의 선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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