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장씨가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정인이를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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