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m 굴뚝서 추락 근로자 숨져…안전책임자·업체 벌금형
공장 굴뚝에서 사다리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3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와 안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장 굴뚝 작업업체 현장소장 43살 A씨와 A씨 업체에 작업을 하도급한 공장장 5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두 업체에도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18일 울산의 한 공장 굴뚝에서 수직 사다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소 작업대에 타고 있던 근로자 58살 C씨가 약 3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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