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승계·벌떼입찰 등 탈세 혐의 32명 세무조사
부동산 택지 분양 시 이른바 벌떼 입찰이나 세금 없는 부의 편법 승계 등으로 탈세혐의가 짙은 자산가 및 기업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벌떼입찰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8명과 편법 자산 승계 13명, 기업 이익을 편취한 사주 11명 등 3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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