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현금지원…내년 1월 지급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은 내년 1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 초부터 지급됩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제대로 열 수도 없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당정청은 우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현금으로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땐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243만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식당·카페·PC방 등 집한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유흥주점·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1월 초순부터 지급을 해서 1월달 까지는 100% (지급)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은 법을 바꿔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0만원 깎아주면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리운전기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내년 2월 고령자·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내년 2/4분기에 일반 국민을 시작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시작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맞춤형 지원 대책을 29일 확정해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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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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