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30일 검찰 구형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위증교사' 재판이 내일로 마무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두번째 사법리스크 고비를 맞이하는 셈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일 공판이 마무리 되면 기소 1년 만에 선고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내일 공판은 이 대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그리고 이 대표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이 벌금형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을 쓴 거라고 발언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 당시 성남시장 (지난 2017년 3월)]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한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선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재판의 증인이었던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에게 "성남시와 KBS가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고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가 "그렇게 들었다고 말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며 통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자신이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고,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짜깁기"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형법상 위증교사는 5년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공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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