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흉기로 이웃 위협한 30대 송치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1시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추후 경찰 조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email protected])
#이웃주민 #흉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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