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흉기 내던진 30대 징역형 '집유'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를 내던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 4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흉기들은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에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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