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가래침 뱉은 30대 남성 집행유예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20대 여성 4명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점을 보면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칼부림 예고 뒤 '반성' 팻말 든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모텔방에서 마약 투약…30대 남성 경찰 조사
연합뉴스TV
'층간누수 갈등' 이웃 살해·방화…30대 남성 영장심사
연합뉴스TV
여자친구 납치한 뒤 폭행·협박한 30대 남성 입건
연합뉴스TV
[단독] 강남역서 불법 촬영 30대 남성, 시민이 검거
연합뉴스TV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보복 살해'…30대 남성 구속
연합뉴스TV
혼자 사는 여성 집 들락거린 30대 남성 구속
연합뉴스TV
텍사스 연쇄총격 6명 사망·3명 부상…용의자 30대 남성 체포
연합뉴스TV
검찰,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창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 기소
연합뉴스TV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침 뱉은 남성 영장 신청
연합뉴스TV
[뉴스현장] 5개월 자녀 던지고 폭행…30대 친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인터넷 방송에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