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30대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32살 이 모 씨에 대해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에도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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