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日 여성 폭행' 30대 징역 1년
[앵커]
지난해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한국인 30대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라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은 한국인, 주저 앉은 여성은 일본인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벌어진, 이른바 일본 여성 폭행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일본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과 폭언도 내뱉었습니다.
일본인 피해 여성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 34살 방 모 씨.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거 조작된 것이고요. 폭행한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검찰이 앞서 징역 3년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방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 없다는 주장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방 씨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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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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