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국회 몫 후보자 3명, 곧 인사청문회
[앵커]
헌법재판관은 원래 9명이지만 재판관 3명이 퇴임해 현재는 6명 뿐이죠.
이 경우,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될 수 없는데요.
민주당은 자당 추천 후보자 2명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에 대해, 이달 안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건 지난 10월.
3명 모두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과, 1명씩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의 인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준동의 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 재판관으로 임명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는 현재의 6인 체제를 바꾸려는 겁니다.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한정지 됐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장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한다. 2017년 3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시적 권한을 갖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월권이라는 해석과 국회 추천몫 재판관 임명은 수동적·형식적 절차라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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