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 징역 3년 구형…"죄질 중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설모 씨의 1심 공판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지정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경복궁_낙서 #문화재_훼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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