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선고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수 이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씨는 지난달 '황의조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또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천만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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