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키로…3년 유예기간 부여
당정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높아진 국민의식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법으로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전업,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모든 동물진료비를 공개하고, 원격의료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 ([email protected])
#개식용 #금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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