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6일) SG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인물인 라덕연 전 대표와 공범 변 모 씨, 안 모 씨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뒤 미리 짜고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벌어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무등록업체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1,944억원을 음식점 등의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세탁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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